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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성, 월 9900원이면 범죄 걱정 끝…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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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홈방범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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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시는 여성을 위한 '홈 방범 서비스'의 가입조건을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서울시 홈방범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 서비스 대상을 전세 임차보증금 9900만원 이하에서 1억2000만원로 확대하고, 3년으로 되어있는 서비스 의무약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홈 방범 서비스는 보안경비업체인 ADT캡스의 서비스를 월 99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시 외부 침입이 발생하면 집에 설치된 무선감지센서로 경보음이 울리고 보안업체로 연결돼 긴급 출동이 이뤄진다.

서비스를 이용한 여성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시가 홈방범서비스를 신청한 여성가구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67%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 주요 이유로는 '설치 후 안심되며 든든하다'가 38.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저렴한 서비스 이용료'가 28.5%, 이밖에 '서울시와 공동사업이므로 믿을 수 있다'가 13.9%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는 만18세 이상 서울시 거주 여성으로 1인가구이거나 여성세대주인 한부모 가구,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면 신청가능하며 신청은 서울시 여성가족분야 홈페이지(http://woman.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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