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진료비 환인 요청을 통해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30억5400만원을 환불할 것을 결정했다.
환불은 진료수가에 포함된 비용을 받은 경우 12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처치와 일반검진, 의약품 등 보험 급여대상을 비급여로 처리해 환불해준 경우도 11억2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신의료기술 4억여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2억원 등의 순이었다.
환불은 50만원 미만이 85.9%로 압도적이다. 이어 50만~100만원 미만(7.0%), 100만~500만원 미만(6.4%), 500만~1,000만원 미만(0.5%), 1,000만~2,000만원 미만(0.1%) , 2,000만원 이상(0.02%) 등 순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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