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당초 정읍시 수렵장은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운영될 예정이었다.
수렵장 운영 중단기간은 41일간이며, 1인당 사용료 환급액은 적색 포획승인권의 경우 13만6천660원, 황색 포획 승인권은 8만5천410원, 청색 포획 승인권은 5만1천250원이다.
수렵장 사용료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용료 환급신청서와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분실시 신분증 사본)를 갖춰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정읍시청 환경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사용료 환급신청서는 정읍시 홈페이지(www.jeongeup.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특히 개별통지문 발송 시에는 사용료 환급신청서와 함께 반송용 우편물을 동봉해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