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2014년 추진계획' 보고
여성가족부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2014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올해부터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이 국가,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로까지 확대된다. 교육 실적이 부진한 기관 및 단체는 기관평가 반영 및 명단 공개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교원자격을 박탈하고, 성관련 비위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단체별 성폭력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비하고, 사안발생 시 외부전문가에게 징계조사 권한을 부여한다.
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지원도 확대한다. 한부모, 조손가족 등의 아동 및 지적장애인 피해자에게는 치료 동행서비스를 지원한다.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 등에게는 돌봄 서비스 비용을 제공하고, 성폭력으로 입원 치료 중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한다.
비명소리나 격투 소리 등 외부 정보를 감지해 성범죄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도 개발하고,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바로 신고 이력과 조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시스템 개발도 진행 중이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한 경우에는 친권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올 상반기 이와 관련해 친권 정지 및 제한을 위한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밖에 CCTV는 2015년까지 2만4860 설치하고, 2017년까지는 전국 230개 시·군·구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류소 및 지하철역에서 주거지까지 경찰이 집중 순찰하는 '안심 귀갓길'도 골목길까지 확대 운영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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