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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공급가격 인상…분양 아파트값 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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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공급가격 인상…분양 아파트값 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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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5㎡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 조성원가→감정가 전환 영향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전용면적 60㎡ 초과 분양용 공동주택 용지 공급가격 책정기준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바뀐다. 감정가격이 적용되면 조성원가를 토대로 택지의 개발 이후 가치 등이 반영돼 공급가격이 상당폭 오르게 된다. 분양 아파트 가격 상승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국토교통부는 신도시·택지개발지구 공공택지 공급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28일자로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앞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가격을 감정가로 바꾸는 내용이다. 2006년 만든 조성원가 연동제를 다시 시장가격에 맞춤으로써 택지개발 사업자의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다. 이를 통해 택지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60㎡ 이하 용지는 지금처럼 조성원가 연동제가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잘 안 팔리는 택지의 경우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아지는 공급가격 왜곡현상을 해소하고 동일한 택지지구라도 주변 입지상황을 반영해 공급가격을 책정할 수 있어 택지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시점은 지침이 개정된 후 공급공고를 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아직껏 공급공고가 나지 않은 동탄2신도시와 위례신도시 등의 미분양 용지에 감정가격이 반영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또 수익성이 떨어지는 임대주택건설용지 비율은 현행 공동주택 건설호수의 40% 이상 면적에서 20%포인트 범위에서 추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장기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건설호수의 15%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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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 후 6개월 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분양주택 건설용지로만 전환해 공급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도 전환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매각되지 않은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준공 후 2년간 매각되지 않은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용도변경은 학교 및 공공청사(경찰서, 우체국 등) 용지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된다.

또한 지정된 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는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공택지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도 풀린다. 공급된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부문)의 경우 공동주택 건설용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에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단독주택용지의 최소 규모 기준은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해 현행 165㎡에서 140㎡로 완화된다. 공립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자의 경우 민간부문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공급가격 감정평가의 경우 현행 한국감정원 필수 참여에서 2곳 이상의 대형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도록 완화된다. 사업추진과 관련한 비정상적 관행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인계인수가 명확화된다.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시점은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자자체)이 협의·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한 날 등으로 변경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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