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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왜 2월 국회 법안 통과 여부가 논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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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기초연금 도입을 둘러싼 여야간 협상이 갈수록 꼬이고만 있다. 야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문제와 관련해 2007년 연금개혁합의를 위반이라 주장하며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보완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기초연금 7월에 차질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 처리가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안에 기초연금법의 합의처리가 안 되면 7월부터 기초연금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은 2월 중에 기초연금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7월에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전 원내대표가 이같은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일축한 것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통해서도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행법인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A값)의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2028년까지 A값을 단계적으로 올려 10%에 인상키로 했는데, 이를 앞당겨 시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도 "현행법상으로도 소득 70% 이하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조금만 더 노력하면 소득 80%까지도 지급할 수 있다"며 "예산도 있고, 법도 있어 7월 시행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강기정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의 대체율은 계속 인하해 가면서 기초노령연금 지급액마저 지속적으로 줄여가겠다는 것"이라며 "2007년 연금개혁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07년 합의에서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대신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늘리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즉,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을 삭감하겠다는 안은 당시 합의정신을 배치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기초연금법이 2월 중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법률 외에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한편으로 신청·접수·급여 결정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바로 만들고 신청 및 자격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다. 그는 "시행령 등을 마련하는데도 4개월이 걸리지만 총력을 다해 3개월만에 만들 수 있도록 주말 및 야간에도 일해야만 한다"며 "신청 및 수급자 결정 등의 일정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월말까지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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