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부터 상향식 공천제 도입
새누리당은 2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개최 일자를 이같이 의결했다고 민현주 대변인은 전했다.
새누리당은 또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가 '상향식 공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통해 합의 또는 표결을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이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하게 되면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전 지역 경선을 치러야 하고 당 지도부가 특정 후보를 결정해 내려 보내는 '전략 공천'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유권자가 적어 선거인단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경우 경선 대신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게 예외규정을 뒀다.
또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참여를 3분의 1로 제안했고 공천 관련 비리자는 후보 자격 박탈, 당원 제명, 10년간 복당 금지 등의 징계도 마련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선거는 물론 국회의원 총선거 및 재·보궐선거에도 이같은 공천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오픈프라이머리(개방향 국민경선제)를 도입할 경우 새로운 공천안을 만들기로 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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