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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리조트 참사]'총체적 난국'이 부른 예고된 人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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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10명의 사망자와 105명의 부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는 건물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빚은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일정 규모 이하의 체육시설은 안전점검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단 한 차례도 전문가의 점검을 거치지 않았다. 또 폭설이 쏟아진 비상상황에서도 안일한 대처로 일관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대형참사를 불렀다.

▲ 종잇장처럼 구겨진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 종잇장처럼 구겨진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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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안전점검 '0회' = 안전행정부와 경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밤 붕괴사고가 발생한 체육관은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안전점검이나 정기점검을 받지 않았다. 지난 2009년 준공된 이 체육관의 연면적이 1205.32㎡로 법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할 강제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5000㎡ 이상 건물을 안전점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용도가 '체육시설'로 등록돼 있어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특별법 관리 대상은 정부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체육관은 이런 의무가 없다. 반면 리조트 내 콘도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종 시설물로 분류돼 지난해 11월과 2012년 6월에 각각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을 받았다. 당시 콘도의 안전등급은 C등급(보통)이 나왔다.

결국 법적으로 점검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건물 소유주나 관리인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은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한 번도 안전점검을 한 적이 없다"며 "법적으로 관리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다"고 말했다.

코오롱 측은 리조트에서 정기적으로 내부 점검을 해왔다고 해명했지만, 외관상 설비를 보완하는 수준의 형식적인 점검만 했을 뿐 사고위험을 측정하는 등의 제대로 된 검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 리조트 등에서 점검의무가 없는 규모의 시설물을 짓고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할 경우 이 같은 대형 사고는 또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어 관계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례없는 폭설에도, 제설작업 '0회' = 기상청에 따르면 경주 지역의 지난 9일 이후 적설량은 40.5cm에 달한다. 특히 리조트가 위치한 산 중턱은 눈이 잘 녹지 않아 시내보다 2배가량 많은 눈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돼 80cm가 넘는 눈이 쌓여 있었던 셈이다. 이 기간 경주에 내린 눈은 수증기를 머금은 '습설'로 50cm가 넘게 쌓이면 건설보다 3배가량 무거워지는 특징이 있다. 사고 당일 체육관 지붕에 70kg의 눈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120t이 넘는 무게가 건물을 짓누르고 있었던 셈이다.

운영사 측은 한 눈에 보기에도 많은 양의 눈이 쌓인 지붕을 제대로 치우지도 않은 채 신입생 환영회를 강행했다. 예상 밖의 폭설로 일반 고객들의 숙박 취소가 계속 이어졌고 자발적으로 환불 안내까지 하던 상황이었지만 사고가 난 행사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데다 중간에 기둥이 없어 하중을 견디기 힘든 구조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공 과정과 하중 설계 등이 적정하게 됐는지를 살피는 현장 감식을 실시하고 검찰과 경찰은 감식이 끝나는 대로 사고 체육관 건축과 운영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경주=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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