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관, 안전점검 '0회' = 안전행정부와 경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밤 붕괴사고가 발생한 체육관은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안전점검이나 정기점검을 받지 않았다. 지난 2009년 준공된 이 체육관의 연면적이 1205.32㎡로 법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할 강제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5000㎡ 이상 건물을 안전점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법적으로 점검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건물 소유주나 관리인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은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한 번도 안전점검을 한 적이 없다"며 "법적으로 관리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다"고 말했다.
코오롱 측은 리조트에서 정기적으로 내부 점검을 해왔다고 해명했지만, 외관상 설비를 보완하는 수준의 형식적인 점검만 했을 뿐 사고위험을 측정하는 등의 제대로 된 검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유례없는 폭설에도, 제설작업 '0회' = 기상청에 따르면 경주 지역의 지난 9일 이후 적설량은 40.5cm에 달한다. 특히 리조트가 위치한 산 중턱은 눈이 잘 녹지 않아 시내보다 2배가량 많은 눈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돼 80cm가 넘는 눈이 쌓여 있었던 셈이다. 이 기간 경주에 내린 눈은 수증기를 머금은 '습설'로 50cm가 넘게 쌓이면 건설보다 3배가량 무거워지는 특징이 있다. 사고 당일 체육관 지붕에 70kg의 눈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120t이 넘는 무게가 건물을 짓누르고 있었던 셈이다.
운영사 측은 한 눈에 보기에도 많은 양의 눈이 쌓인 지붕을 제대로 치우지도 않은 채 신입생 환영회를 강행했다. 예상 밖의 폭설로 일반 고객들의 숙박 취소가 계속 이어졌고 자발적으로 환불 안내까지 하던 상황이었지만 사고가 난 행사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데다 중간에 기둥이 없어 하중을 견디기 힘든 구조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공 과정과 하중 설계 등이 적정하게 됐는지를 살피는 현장 감식을 실시하고 검찰과 경찰은 감식이 끝나는 대로 사고 체육관 건축과 운영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경주=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