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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특법 20일 조건부 처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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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오는 20일 JB금융과 광주은행 합의서가 제출되는 조건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조세소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조특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조세소위는 오는 20일 이 문제를 다시 의논하기로 했다.
그대신 조세소위 위원들은 JB금융과 광주은행 합의서가 제출되는 조건으로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이날 조세소위 위원들은 대체로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광주은행 노조와 JB금융지주간에 합의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은행 노조는 우선협상 대상자인 BS금융지주가 협약을 맺은 반면 JB금융은 광주은행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JB금융과 광주은행 합의서가 오는 20일까지 제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조세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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