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경남기업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회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했다고 13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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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에는 자구계획 이행, 경영권 등에 관한 사항, 약정 불이행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약정 이행 기간은 2016년 말까지이며 채권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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