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현직 수사관 등 2명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근무하는 수사관 이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검찰 수사관들과 골프여행을 가야한다며 항공권 비용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는 등 경비 473만여원을 김씨로부터 지원받았다. 또 사기사건 피의자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검찰 수사관 접대 명목으로 600만원을 요구해 현금으로 받아 챙겼다.
검찰은 이씨를 통해 사건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사기사건 피의자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김씨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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