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인천석유화학은 "공사 중지기간 중 사전 축조 미신고 공작물 54기 등 위법사항 해소, 자체적인 추가 안전점검 시행,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등 서구청의 지적 및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공사 중단에 따른 협력업체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사 재개 시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역상생협의체에서는 공장 증설관련 안전·환경 수준 제고 방안과 지역 사회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공장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총 20여명의 주민 대표들로 운영된다.
회사 측은 "지역상생협의체를 통해 지난 40여년간 함께한 지역 주민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지역사회의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