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도 5단계 제도개선과제 확정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3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5단계 제도개선과제'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주도 자치경찰은 음주측정 및 통행의 금지는 물론 즉결심판 청구권 등 권한이 강화된다.
과거에 지방도로 전환돼 국고 지원이 불가능한 구(舊)국도 5개 노선( 5·16도로, 일주도로, 중산간도로, 평화로, 1100도로)에 대한 국비 지원의 허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원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현재 지방공기업에게만 허용돼 있는 먹는 염(鹽) 지하수 제조·판매를 민간기업에게도 허용하고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개선하는 등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여건은 확충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실질적 지방분권이 보장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오늘 확정된 과제가 조속히 법제화되고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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