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6일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및 건국대학교의 재산 관리 및 회계운영 전반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 다수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번 감사결과에서 지적한 사항은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부당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당 ▲자금차입 부당 ▲회계비위자 의원면직 부당 ▲미국대학 경영권 인수 부당 ▲골프회원권 취득 및 투자조합 지분 취득 부적정 ▲실습지 이전비용 교비 지출 부당 ▲이사장 업무추진비·국외출장비 및 개인 소송비용 집행 부당 ▲기타 법인 업무 관리 부적정 ▲총장 업무추진비 횡령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 이사장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16조와 제28조, 형법제355조 등을 위반한 정도가 중하므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와 교원(의사) 스카우트 비용을 횡령하는 등의 회계비리가 중하므로 중징계(해임)처분 요구하고, 법인카드를 용도불명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형법 제355조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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