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시장 ‘2순환도로 재정경감’ 민선5기 공약 결실
“최소 3479억원, 최대 1조원 시민혈세 절감 효과”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혈세먹는 하마'로 불리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감독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광주시가 승소했다.
민간사업자는 임의로 자기자본비율을 당초 29.91%에서 6.93%로 대폭 축소하고 타인자본은 10.0~20.0%의 높은 이자로 빌려오는 고리(高利)의 구조로 바꿔, 무상 사용기간이 끝나는 2028년까지 총 4880억원의 추가 이자를 지급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왜곡된 자본구조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2013~2028년 추가로 부담하게 될 3479억원의 이자를 절감하게 됐다.
광주시는 매쿼리 측이 자본구조변경으로 이미 회사 측에 손해를 끼친 1401억원(2003~2012년)에 대해서도 부당이익귀속명령을 요구했으나, 이는 귀속의 주체와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앞으로 별도의 명확한 행정처분을 내려 부당이득을 환수할 계획이다.
광주시에서 임의적인 자본구조 변경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 광주고등법원은 사업자의 자본구조 변경은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원상회복 치유기간 90일 중 62일이 지났고 잔여기간 28일 내에 완전한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운영권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사업자 귀책사유로 실시협약에 따라 지급금의 80%로 강제 매입함으로써 55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된다.
제2순환도로 1구간은 실제통행수입이 예측통행수입에 미달할 경우 85%까지 광주시가 보전해주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협약됐다.
사업자인 매쿼리는 MRG를 통해 2012년까지 재정지원금 1393억원을 챙겨갔고 2013~2028년 5249억원을 추가로 챙겨가게 되어 있지만, 광주시에서 매입하게 되면 MRG 폐지로 시민혈세가 절감된다.
광주시는 “매쿼리 측에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 관리운영권 매각·매입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상을 즉각적으로 개시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사업자중지처분 등 절차를 밟아 관리운영권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도 관리운영권이 매입되는 시점에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운영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운영방식은 광주시(도시공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제3의 민간투자자에 위탁하되 MRG 제도를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SCS)을 채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광주시와 시민이 함께 출자하는 협동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현행 통행료는 관리운영권 매입시점에서 대폭 낮추는 등 시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향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