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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순환도로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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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순환도로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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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시장 ‘2순환도로 재정경감’ 민선5기 공약 결실
“최소 3479억원, 최대 1조원 시민혈세 절감 효과”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혈세먹는 하마'로 불리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감독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광주시가 승소했다.
9일 광주시(시장 강운태)는 민간사업자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제2순환도로 1구간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자본구조 원상회복명령은 승소’했으며 ‘이익귀속명령은 처분 불명확’으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는 임의로 자기자본비율을 당초 29.91%에서 6.93%로 대폭 축소하고 타인자본은 10.0~20.0%의 높은 이자로 빌려오는 고리(高利)의 구조로 바꿔, 무상 사용기간이 끝나는 2028년까지 총 4880억원의 추가 이자를 지급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왜곡된 자본구조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2013~2028년 추가로 부담하게 될 3479억원의 이자를 절감하게 됐다.

광주시는 매쿼리 측이 자본구조변경으로 이미 회사 측에 손해를 끼친 1401억원(2003~2012년)에 대해서도 부당이익귀속명령을 요구했으나, 이는 귀속의 주체와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앞으로 별도의 명확한 행정처분을 내려 부당이득을 환수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민간사업자가 왜곡된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에 따라 90일간의 치유기간을 주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권리운영권을 지급금의 80%에 매입하게 된다.

광주시에서 임의적인 자본구조 변경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 광주고등법원은 사업자의 자본구조 변경은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원상회복 치유기간 90일 중 62일이 지났고 잔여기간 28일 내에 완전한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운영권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사업자 귀책사유로 실시협약에 따라 지급금의 80%로 강제 매입함으로써 55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된다.
광주시, 2순환도로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 원본보기 아이콘

제2순환도로 1구간은 실제통행수입이 예측통행수입에 미달할 경우 85%까지 광주시가 보전해주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협약됐다.

사업자인 매쿼리는 MRG를 통해 2012년까지 재정지원금 1393억원을 챙겨갔고 2013~2028년 5249억원을 추가로 챙겨가게 되어 있지만, 광주시에서 매입하게 되면 MRG 폐지로 시민혈세가 절감된다.

광주시는 “매쿼리 측에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 관리운영권 매각·매입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상을 즉각적으로 개시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사업자중지처분 등 절차를 밟아 관리운영권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도 관리운영권이 매입되는 시점에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운영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운영방식은 광주시(도시공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제3의 민간투자자에 위탁하되 MRG 제도를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SCS)을 채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광주시와 시민이 함께 출자하는 협동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현행 통행료는 관리운영권 매입시점에서 대폭 낮추는 등 시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향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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