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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사 '사기혐의' 등으로 또다시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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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 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2013년 마지막 날 광교신도시 신청사 건립 보류로 다시 고소를 당했다. 지난 7월에 이어 올 들어서만 2번째 피소다.

경기도 수원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단지별 입주자대표와 동대표 151명은 31일 도청사 광교신도시 이전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 지사를 직무유기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사기 혐의로 31일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광교신도시 입주자 대표 등은 이날 고소장을 통해 "김 지사가 대통령 경선 출마를 앞둔 지난해 4월 광교신청사 이전이 호화청사 논란 등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이전사업을 무기한 보류하겠다고 발표했고, 지난해 11월 사업을 재개했지만 다시 내년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도의회의 설계비 일부 신설에도 부동의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지사의 광교신청사 이전 거짓말에 속아 입주자들이 시세보다 훨씬 비싼 고액의 분양가로 계약을 맺어 최소 6300억원의 분양사기 피해를 봤다"고 덧붙였다.

광교신도시 입주자총연합회가 지난 20∼25일 총연합회의 인터넷 카페를 통해 김 지사 고소 안건에 대해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4186명이 참여해 99%인 4151명이 찬성했다.
광교신청사는 광교신도시 내 5만9000㎡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5층의 도청 신청사 ▲지하 2층 지상 6층의 도의회 신청사 ▲소방종합상황실 등 3개의 건물로 짓는 사업이다. 3개 건물의 연면적은 10만1870㎡다.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은 지난해 7월에도 김 지사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가 같은 해 11월 광교신청사 이전사업이 재개되자 취하했다.

한편, 김 지사는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서운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는 최근 지역 언론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광교신도시는 내가 녹지도 더 확보하라고 했고 하나하나 설계에 다 참여하는 등 가장 정성을 들여 만든 도시"라며 "그런데 알아주는 데가 없다. 청사가 조금 늦게 들어선다는 이유로 지금 돌아오는 것은 욕뿐이다. 김문수가 광교에 천하의 나쁜 짓을 했다고 하는데 많이 서운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도가 돈이 없는데 수천억원을 들여 청사를 짓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 예산이 있으면 아이들 밥도 먹이고 추운 겨울에 밖에서 자는 노숙자들 돌보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라며 "다른 지역 모두 아파트값이 내려갈 때 광교는 수혜를 보고 있지 않은가. 도청이 들어간다고 해서 주민들 이익에 더 보탬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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