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커피 원산지 표시제 시행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28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 개정을 통해 커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12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원사지 표시의 대상은 볶은 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등이다.
커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 98%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가 다른 커피를 혼합해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국가까지의 원료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커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의무화를 시행하면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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