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 건축물의 실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건설단체, 관련 학회, 지자체 등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미끄러짐 방지 기준 ▲추락사고 방지 ▲충돌사고 방지 ▲끼임사고 방지 ▲넘어짐 방지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실내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안전검토 절차가 없어 디자인과 가격 중심으로 내부 마감재료가 선정돼 왔다"면서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당분간 권장사항으로 운영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의무규정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판사 출신 변호사 "민희진이 배임죄? 오히려 방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