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소속 한 직원은 자녀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닌다는 이유로 학자금 지원을 거절당하자 "교육방식을 차별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서울시에 조사를 요청했다.
시는 비인가 대안교육 취학자녀에게도 동등하게 학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서울메트로를 포함, 다른 시 산하 지방공사에도 통보했다.
우필호 서울시 인권보호팀장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권고를 수용해야 하며, 시정 요구가 제기된 규정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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