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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北인권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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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새누리당이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을 계기로 '북한인권법 재정'을 촉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현주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포승줄에 묶인 장성택의 모습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이것이 과연 21세기 현대 문명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할 말을 잊게 만들 정도"라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요구했다.
민 대변인은 "북한은 장성택을 공개 체포한 지 나흘 만에 재판의 기본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온갖 죄목을 뒤집어씌워 사형을 선고한 뒤 곧바로 집행했다"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숙청 및 사형 집행 과정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해졌다는 데 있다"고도 했다.

민 대변인은 "2012년 17건이던 북한의 공개처형 건수는 올해 다시 40건으로 급증했고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각종 국내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북한 인권상황의 종합적 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을 이제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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