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3일 부산저축은행 투자를 부당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대표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융투자업자로서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투자를 권유했다"며 "투자자들이 총 1000억원의 상당한 자산 손실을 입은 점을 부정적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교분을 쌓아온 기관 관계자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다가 수위 높은 발언을 한 점, 투자를 결정한 기관 관계자들도 금융업계 전문가였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보다 저축은행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기관들이 KTB자산운용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다"며 "저축은행과의 관계상 사기 범행을 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KTB자산운용은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에서 각각 500억원씩 투자받아 10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조성한 뒤 증자에 참여한 뒤 투자금 전액을 잃었다.
진희정 기자 hj_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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