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이스샵, 허위정보로 2개월 판매중지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화장품브랜드숍 더페이스샵이 화장품의 기능을 벗어나는 문구를 사용해 보건당국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더페이스샵은 11일 '아르쌩뜨 에코테라피 빙산수 슈퍼젤' 2차 포장에 '빙산수는 생체 활성 효과를 발휘해 건강함을 전해줍니다' 등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구를 표시를 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23일까지다.
식약처는 또한 제품에 사용된 성분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LG생활건강의 케어존 6개 제품에 대해서도 1개월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
해당제품은 '케어존닥터솔루션노르데나우워터젤크림', '케어존닥터솔루션노르데나우워터토너', '케어존닥터솔루션노르데나우워터에센스', '케어존닥터솔루션노르데 나우워터크림', '케어존닥터솔루션노르데나우워터미스트', '케어존닥터솔루션노르데나우워터비비크림' 등이다.
이 제품들이 2차포장에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된 성분인 '노르데나우워터(노르데나우수)'의 함량을 실제 함량과 다르게 기재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처분기간은 24일부터 내년 1월23일까지다.
이에 앞서 LG생활건강은 지난 5월에도 오휘 브랜드 제품 2개 품목에 대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걸려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2개 품목은 오휘의 '더퍼스트크림제너츄어'와 '리커버리셀랩크림' 등이었다.
한편 지난달에는 샤넬, 라프레리, 시세이도 브랜드 수입화장품이 과대광고로 걸려 광고업무정지 2∼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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