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두환일가 미납추징금 특별수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 585억원에 땅을 팔고서도 관할 세무서엔 445억원에 팔았다고 허위 계약서를 꾸며 2011년 7월 허위 신고했다. 허위 계약서엔 임목비를 120억원으로 적어 실제 세금은 토지매매대금 몫인 325억원에만 매겨졌다.
검찰은 실제 매매대금과 과세대상 금액의 차액인 260억원 몫에 해당하는 60억400만원을 포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앞서 지난 9월 구속기소한 이씨와 함께 재판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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