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4일 한국야쿠르트가 “시정명령과 6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농심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삼양식품 등 라면 제조·판매업체들은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
라면시장의 70%를 점유한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알려주며 담합을 주도했고, 업체들은 판매실적 등 경영정보를 주고받으며 한두 달의 시차를 두고 대표제품의 가격을 같은 인상률로 올렸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