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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아버지 발언’ 임수경 의원, 새누리당 등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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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임수경 민주당 의원이 “1989년 방북 당시 김일성 주석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으나 새누리당 의원 등이 사실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0일 임 의원이 새누리당과 전광삼 전 수석부대변인·한기호 의원,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6월 한 탈북자 단체 간부와 시비가 붙자 “대한민국에 왔으면 조용히 살아, 이 변절자 ××들”과 같은 발언을 했다. 탈북단체 간부는 임 의원에게 “누가 누구를 변절했느냐. 당신이 아버지라고 부른 김일성이냐”고 맞받았다. 언쟁 내용이 SNS를 통해 돌며 논란이 일자 임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전광삼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임 의원이 평양 방문 당시 김일성 수령을 아버지라 부르고 남한 정권을 반통일 세력이라고 단언할 만큼 종북에 대한 확신을 보여줬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임 의원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아버지라 불렀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을 한 매체는 기사화했다.
임 의원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종북성향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줌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들이 쟁점이 된 발언을 사실로 믿을만한 했다”고 판단했다.

변절자 발언에 탈북단체 간부가 해당 표현을 사용하며 대응했던 점, 탈북자단체들 또한 단정적으로 같은 표현을 썼던 점 등에 비춰 새누리당 의원 등이 임 의원이 ‘아버지’ 발언을 했을 가능성을 믿을 만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어떤 사실의 적시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변절자 발언’을 계기로 임 의원의 이념성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된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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