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서를 가장한 스미싱 문자메시지(출처: 전남지방경찰청)

▲경찰 출석요구서를 가장한 스미싱 문자메시지(출처: 전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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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에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경찰청은 "최근 스마트폰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 문자 메시지가 나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문자 메시지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이라는 문구와 함께 사건번호처럼 보이는 8자리 번호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URL 주소가 링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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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URL 링크를 클릭하면 불법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돼 많게는 30만원까지 결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돌잔치, 청첩장, 택배 스미싱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경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메시지도 나타나면서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 주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이라니 가지가지 한다", "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 주의, 그 좋은 머리로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 갔겠네", "이제는 문자 메시지는 그냥 다 지워야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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