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자원공사, 코레일 등 9개 공공기관, 최근 3년간 퇴직금 부당지급… 1인당 170만원 더 받은 셈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준정부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2010년부터 공공기관이 퇴직금을 줄 때 경영평가성과급 중 일부인 기존인건비 전환금만 주게 돼있지만 국토부 아래 9개 공공기관이 이를 어기고 퇴직금에 기존인건비 전환금 이외의 경영평가성과급을 더 준 것이다.
이 가운데 기재부 지침을 어기면서 준 퇴직금은 90억9790만원에 퇴직자들은 전체퇴직금의 7.9%, 1인당 평균 170만원의 퇴직금을 더 받은 셈이다.
퇴직금은 2010년 20억310만원(1373명), 2011년 23억900만원(1276명), 2012년 32억8260만원(1657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982명에게 15억320만원을 더 줬다.
1인 평균 부당지급액은 한국수자원공사가 590만원으로 으뜸이고 한국도로공사 380만원, 한국감정원 310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 270만원 순이다.
이들 기관은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보다 노조와 합의를 중요하게 여겼다. 퇴직금을 더 준 이유가 노조와 합의 때문이란 것.
이에 대해 김태원 의원은 “지난해 부채 192조원, 하루 이자만 185억원에 이르는 이들 국토부 산하 9개 기관들이 노조 핑계를 대며 규정보다 많은 퇴직금을 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존인건비 전환금은 월 기본급여나 기준월봉에서 경영평가성과급 재원으로 돌린 금액을 말한다. 기재부 지침에 공기업은 월 기본급여의 250%, 정부투자기관은 월 기본급여의 200%, 준정부기관은 기준월봉의 100%까지를 경영평가성과급 재원으로 돌려 쓸 수 있도록 돼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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