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사태 피해자 60대 이상 고령이 19%"
5000만원 이하가 73%…1000만원 이상 소액투자자도 10% 넘어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동양그룹사태로 금융감독원 불완전판매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이 7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의 연령과 투자금액을 접수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자가 19%에 육박했으며, 투자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투자자가 전체의 70%를 훌쩍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 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이 5일 기준 7396건을 기록했다. 금액기준으로 총 3093억원에 달했다.
연령을 기재하지 않은 36명을 제외한 7360명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40대가 28.8%(2123명)로 가장 많았고, 30대와 50대가 각각 24.6%(1812명), 22.2%(1636명)로 뒤를 이었다.
또 60대 이상 고령자가 1380명으로 전체의 18.8%에 달했으며 이 중 70세 이상 민원인이 전체의 5.6%였다. 불완전판매에 상대적으로 노출되기 쉬운 고령 투자자도 적지 않았다는 얘기다.
7396명 중 분쟁조정 신청서에 금액을 기재한 5952명을 분석한 결과 평균 투자액은 5200만원이었으며 투자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민원인이 4319명으로 72.6%를 차지했다.
특히 이들 중 1000만원 이하의 투자금액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민원인이 1202명으로 전체의 20.2%에 달했으며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민원인도 20%(1189명)로 적지 않았다. 이밖에 분쟁조정 신청금액이 1억원을 넘는 민원인은 601명으로 전체의 10.1%였다.
이같은 분쟁조정 신청은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하거나 금감원 안에 설치된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금감원은 현재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동양증권측에 관련 서류를 요구 중에 있으며, 신청인의 미비 서류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청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증권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불완전판매 등 동양증권의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되는 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 상정을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법원의 기업회생계획안 인가 등에 따라 민원인(신청인)들의 손해가 확정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해 피해를 구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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