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채 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10월16일 오후 1시로 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경우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 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채 총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채 총장은 소장에서 “조선일보는 명백한 오보를 냈으며 사실이 아니라고 대응했는데도 악의적 보도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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