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모임에는 길태기 대검 차장, 소병철 법무연수원장, 국민수 법무부 차관, 임정혁 서울고검장,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등 일선 고검장과 고검장급 검찰 고위 간부들이 모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진상 조사 및 감찰을 통해 혼외자녀 의혹을 받고 있는 모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내지 부절적한 관계의 지속 여부가 확인되면 사표 수리 전에 징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혼외자녀로 지목된 아동의 출생 시점을 전후로 채 총장의 지난 10여년간의 행적을 모두 훑게 되는 셈이다.
한편 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본인의 혼외자녀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채 총장은 소송 제기와 함께 혼외자녀로 지목된 아동 측에도 의혹 해소를 위해 유전자 검사에 응해줄 것을 부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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