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상호저축은행 파산선고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26일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해 부채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
채권신고기간은 11월22일까지이며 첫 채권자집회 기일은 12월19일 오후 2시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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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은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게 됐고 법원은 자금지출 허가 등을 통해 관재인의 업무를 감독하게 된다.
앞서 서울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지난달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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