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현행 11가지 상속세·증여세 공제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꿔야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우선 현행 2억원 한도인 상속세 기초 공제와 3000만원(미성년 자녀 1500만원)인 자녀 공제를 추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30억원 한도로 설정된 배우자 공제와 2억원 한도로 설정된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16년째 그대로여서 현재 경제상황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경련은 금융 재산 상속시 공제 한도와 관련해 "같은 기간 우리나라 총 예금 규모가 5배가량 늘어나면서 경제 주체들의 금융자산 규모가 커진 것을 고려할 때 현실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1000만원 이상이면 합산해 다시 증여세를 산정한다는 규정도 1996년 이후 16년째 기준이 변하지 않은 제도다.
반면, 소득세법상 공제규모는 50%~100% 증가했다.
소득세제의 경우 기본공제는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모두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가 늘었다. 추가공제의 경우도 경로우대자공제와 6세 이하 공제 모두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두 배 늘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최근 소득세 기본공제, 추가공제가 확대된 것과 같이 상속세와 증여세도 인적공제 확대, 증여재산 공제규모 확대 등 우리나라 경제규모 변화에 걸 맞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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