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협조 없이 여당 단독 처리 어려워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민주당이 장외에서 원내투쟁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경우 여당을 압박할 카드로 '국회선진화법'이 꼽힌다.
현재 여야 각 당의 국회의원 수는 전체 298명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이 153명이고 야당은 민주당 127명, 통합진보당 6명, 정의당 5명 순이다. '60%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는 선진화법을 적용하면 여당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 여당이 국회 과반석을 보유하고도 정권초 정부조직개편안에 발목이 잡혔던 것도 국회선진화법 때문이었다.
상임위에서도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으로 제동을 걸 수 있다. 현재 16개 상임위 중 정무ㆍ국방ㆍ운영ㆍ안전행정위 4개는 여당이 의석도 많고 상임위원장도 맡고 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야당이 쟁점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면 여당은 90일간 처리할 수 없다. 정기국회 회기가 100일 이내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해 지는 것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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