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KEC 근로자들은 2010년 7월 여름 휴가비를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노조는 단체협약에 따른 휴가비 지급을 주장했고, 사측은 휴가비의 성격이 임금이 아닌 격려금에 불과해 지급의무가 없고 파업도 휴직이나 마찬가지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단체협약 규정과 지급 관행에 비춰 휴가비는 임금에 해당한다. 파업을 휴직으로 볼 수도 없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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