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 북부지역 마트와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24%가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북부청은 지난 9월2일부터 13일까지 경기북부 10개 시·군 150개 업소를 대상으로 추석 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4%인 36곳이 관련규정을 위반해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을 보면 수입산을 판매하면서 의도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사례가 많았다. 또 품목별로는 농산물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축산물이 4건, 수산물이 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대형매장보다는 중형마트에서 위반사례가 많이 적발돼 앞으로 이들 업체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농수산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도는 거짓표시 위반내용, 업체명을 시ㆍ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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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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