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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지역 농산물유통업체 24% '원산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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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 북부지역 마트와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24%가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북부청은 지난 9월2일부터 13일까지 경기북부 10개 시·군 150개 업소를 대상으로 추석 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4%인 36곳이 관련규정을 위반해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북부청이 소비자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대ㆍ중ㆍ소형 마트 등 농축수산물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곶감, 과일류, 채소류 등 재수용품과 주요 농축산수산용 선물세트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적발내용을 보면 수입산을 판매하면서 의도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사례가 많았다. 또 품목별로는 농산물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축산물이 4건, 수산물이 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대형매장보다는 중형마트에서 위반사례가 많이 적발돼 앞으로 이들 업체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농수산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도는 거짓표시 위반내용, 업체명을 시ㆍ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임병규 도 북부청 원산지관리팀장은 "중ㆍ소형마트, 전통시장 및 도내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해 시기별, 테마별로 소비자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연중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원산지 취약지역에 대해 관련 규정 홍보 캠페인 및 교육을 추진하는 등 원산지표시 조기정착과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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