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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145억 세금폭탄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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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법원 판결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KT가 1145억원대의 세금을 물게 될지 향배를 점치기 어렵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KT가 전국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쟁점은 KT의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일정 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을 물지 않는다.

KT는 2006~2009년 대리점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하며 약정계약 소비자에게는 할인 판매하게 했다. 세무당국은 할인 판매 몫의 보조금 성격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며 1144억9700여만원을 과세했다.

이에 대해 KT는 "보조금은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에누리액"이라고 주장하며 2009년 부가세 감액 및 환급을 청구했다가 세무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보조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으면 이동통신사 간 경쟁 과열로 인해 통신료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게 세무당국의 입장.
이에 1심은 지난해 9월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본다고 해서 특정 이동통신회사를 우대한다거나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정부정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KT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KT는 가입자에 대한 이용약관에서 정한 약정보조금채권을 전제로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대금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KT가 단말기 공급가격 전액을 대리점으로부터 거둬들인 것으로 판단했다.

KT는 2003년 대법원이 신세기통신의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본 판례를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대리점과 단말기 할인 판매 약정을 맺고 직접 공제 취지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신세기통신과 달리 KT의 경우 실제 거래행태나 세금계산서 처리 방식 등을 모두 감안할 때 에누리액으로 볼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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