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계동 복지부 장관실에서 스웨덴 보건사회부와 '한국-스웨덴 사회보장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합의 문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간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또 우리나라와 스웨덴 양국에서 모두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최소 10년 이상, 스웨덴은 최소 1개월 이상 공적연금에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7년, 스웨덴에서 5년 동안 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급 조건이 안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기간이 합산돼 우리나라와 스웨덴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협정으로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이 스웨덴 측에 비해 연간 8200만원원의 재정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스웨덴 사회보장협정은 이르면 내년 초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통해 양국에서 근로하는 이들의 연금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하고 연금수급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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