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고발 동생 이명박 올해까지 측근 줄지어 구속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원대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지난해 7월10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된 건 이씨가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일 아직 대법원 판결 선고를 앞둔 이씨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통상 상고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형기를 채우면 일단 풀어준 뒤 남은 절차를 진행한다. 이씨는 수감생활 중 건강이 악화돼 요양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난 뒤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및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관련 검찰에 고소·고발됐다. 사저부지 매입으로 국고에 억대 손해를 입히고, 지난 정권에서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배후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이씨가 서울시장을 지낼 당시 각각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을 지낸 측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따로 억대 개인비리에 연루돼 지난 7월10일과 이달 6일 구속됐다. 원 전 원장은 건설사 대표로부터 인·허가 청탁 대가로 1억7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장 사장은 4대강사업 설계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