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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상득 전 의원 9일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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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8)이 9일 풀려난다.

대법원은 6일 이 전 의원이 신청한 구속취소를 인용해 9일자로 석방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달 28일 사건이 계류 중인 대법원 2부에 구속집행정지 및 구속취소 신청서를 냈다.

지난해 7월10일 구속 수감된 이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오는 9일 잠정 형기를 모두 채우게 된다. 피고인이 상고심 재판 중에 형기를 채울 경우 법원은 통상 피고인을 석방하고 남은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감사 무마 대가로 3억원씩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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