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27일 결정
안전행정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를 열어 평택당진항 모래부두 매립지를 평택시로 귀속하기로 의결했다.
평택시는 해당 매립지가 평택시 육지와 연결되어 있어 지리적 위치, 주민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평택시 관할구역이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화성시는 1965년부터 최근까지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매립지의 일부(1만9000㎡)가 화성시 관할임을 주장했다.
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중분위 의결은 자치단체간에 이견이 있는 매립지 관할구역에 대한 실질적으로 최초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향후 지자체간 이견이 있는 매립지 등에 대한 관할구역도 주민불편 해소, 국토 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 국가 및 지역발전 차원에서 적극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매립지의 관할구역은 사업자의 신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사실상 확정된다. 매립지를 둘러싸고 자치단체간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어업허가 등 행정관행이 있음을 확인해 결정해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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