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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모래부두 매립지는 평택시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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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27일 결정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평택시와 화성시가 관할권을 두고 다투던 평택당진항 모래부두 매립지에 대해 정부가 평택시 땅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안전행정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를 열어 평택당진항 모래부두 매립지를 평택시로 귀속하기로 의결했다.
이 매립지는 바다모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남양방조제 일대의 공유수면을 매립해 새롭게 조성된 지역으로 그간 관할 자치단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어 왔다.

평택시는 해당 매립지가 평택시 육지와 연결되어 있어 지리적 위치, 주민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평택시 관할구역이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화성시는 1965년부터 최근까지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매립지의 일부(1만9000㎡)가 화성시 관할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분위는 모래부두 매립지가 평택시에 연접해 있고, 진입도로 등 관련 인프라도 평택시와 연결되어 있어 매립지 이용의 효율성, 주민 편의, 이웃한 자치단체의 상생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택시가 관할하는 게 좋다고 의결했다.

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중분위 의결은 자치단체간에 이견이 있는 매립지 관할구역에 대한 실질적으로 최초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향후 지자체간 이견이 있는 매립지 등에 대한 관할구역도 주민불편 해소, 국토 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 국가 및 지역발전 차원에서 적극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매립지의 관할구역은 사업자의 신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사실상 확정된다. 매립지를 둘러싸고 자치단체간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어업허가 등 행정관행이 있음을 확인해 결정해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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