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중견 대기업이 일으킨 대형 기획 사기다. 응분의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양형심리를 통해 구 회장 3부자가 범행을 주도하고 은폐했으며 수법이 불량한 데다 비난한 만한 동기까지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기업 총수의 횡령·배임과 달리 일반 금융시장에서 피해자를 확대 재생산했다는 점에서 더욱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IG 총수 3부자는 과거 LIG건설 인수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했던 다른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2100억여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LIG건설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한 2011년 3월 21일부터 불과 수일 전까지 CP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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