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남해안에 발생한 적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17억원의 자금을 긴급 투입한다. 또 특별영어자금 100억원을 배정해 적조 피해 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활용키로 했다.


1일 해양수산부는 대규모 적조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해안 지역의 적조방제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타 사업예산 17억원을 긴급 전용, 방제사업비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적조 피해가 심한 경남에 10억원을 우선 배정해 지역별 상황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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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복구비와 재해복구융자금 등을 매달 지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복구지원이 과거에는 3~4개월씩 걸렸는데 매달 지급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해복구비는 최대 5000만원이고, 재해복구융자금은 최대 3억원으로 연 1.5%의 이자로 융자되는 자금이다.


해수부는 이와 별도로 적조 피해 어가의 경영 안정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영어자금 100억원을 배정했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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