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남해안에 발생한 적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17억원의 자금을 긴급 투입한다. 또 특별영어자금 100억원을 배정해 적조 피해 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활용키로 했다.
1일 해양수산부는 대규모 적조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해안 지역의 적조방제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타 사업예산 17억원을 긴급 전용, 방제사업비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적조 피해가 심한 경남에 10억원을 우선 배정해 지역별 상황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복구비와 재해복구융자금 등을 매달 지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복구지원이 과거에는 3~4개월씩 걸렸는데 매달 지급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해복구비는 최대 5000만원이고, 재해복구융자금은 최대 3억원으로 연 1.5%의 이자로 융자되는 자금이다.
해수부는 이와 별도로 적조 피해 어가의 경영 안정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영어자금 100억원을 배정했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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