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들 4개 지역에 대한 비피해 중앙합동조사가 7월31일부터 8월4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로부터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금액 등 구체적인 보상방법은 안전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또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이번 두 차례 비로 도내 전체 피해규모는 ▲11~15일 244억원 ▲22~24일 867억원(잠정) 등 1100억원을 돌파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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