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대한배구협회가 김연경의 원 소속구단을 흥국생명으로 규정하며 해외 이적에 필요한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이 불가하단 입장을 재천명했다.
배구협회는 이달 초 김연경 측이 요청한 국제이적 관련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30일 보도 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우선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이 ITC 발급시 고려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국제배구연맹(FIVB)은 각 가맹국의 서로 다른 환경을 고려, 국가협회로 하여금 로컬룰을 준수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배구협회는 해석상의 차이를 빚고 있는 'Club of orgin'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 합의문을 근거로 김연경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문구를 원 소속구단으로 명시해 FIVB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질의에 "지난해 합의문 내용 1항에 '김연경 선수는 원 소속 구단인 흥국생명 소속이며'를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다른 적절한 대안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배구협회는 또 "당시 FIVB가 당사자로부터 모든 정황과 주장을 포함한 자료를 받았다"며 "김연경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에게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소명 기회를 줘 'Club of Origin'이란 표현이 FIVB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순 없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KOVO와 배구협회가 원칙을 고수하겠단 방침을 정하면서 김연경의 해외 진출은 흥국생명과의 협상이 유일한 창구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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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기자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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