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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협회 결론도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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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대한배구협회가 김연경의 원 소속구단을 흥국생명으로 규정하며 해외 이적에 필요한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이 불가하단 입장을 재천명했다.

배구협회는 이달 초 김연경 측이 요청한 국제이적 관련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30일 보도 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우선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이 ITC 발급시 고려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국제배구연맹(FIVB)은 각 가맹국의 서로 다른 환경을 고려, 국가협회로 하여금 로컬룰을 준수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 23일 KOVO 상벌위원회 결과와도 일치한다. KOVO는 "FIVB 규정상 국가 간 이적에도 신분 확인 및 ITC 발급 등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다"며 "자유롭게 해외 이적이 가능한지 여부는 각국 협회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들어 김연경에게 내려진 임의탈퇴 공시를 인정했다.

배구협회는 해석상의 차이를 빚고 있는 'Club of orgin'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 합의문을 근거로 김연경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문구를 원 소속구단으로 명시해 FIVB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질의에 "지난해 합의문 내용 1항에 '김연경 선수는 원 소속 구단인 흥국생명 소속이며'를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다른 적절한 대안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배구협회는 또 "당시 FIVB가 당사자로부터 모든 정황과 주장을 포함한 자료를 받았다"며 "김연경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에게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소명 기회를 줘 'Club of Origin'이란 표현이 FIVB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순 없다"라고 덧붙였다.
관건인 2013-14시즌 ITC 발급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단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배구협회는 "지난해와 같은 임시 ITC 발급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김연경이 FIVB 결정에 따라 흥국생명과 원만하게 사태를 해결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ITC 발급과 관련한 내부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해 향후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KOVO와 배구협회가 원칙을 고수하겠단 방침을 정하면서 김연경의 해외 진출은 흥국생명과의 협상이 유일한 창구로 남게 됐다.




김흥순 기자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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