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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구명복·면봉 등 16개 제품, 안전 문제로 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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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넘는 가소제·세균 발견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우산과 스포츠용 구명복, 공기주입보트 등 16개 제품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돼 리콜 명령을 받았다.

25일 기술표준원은 여름용품과 생활용품 49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정성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고, 8개의 우산, 4개의 스포츠용 구명복, 1개의 공기주입보트, 1개의 면봉, 1개의 물안경, 1개의 수영복 등 총 16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우산은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결함이 지적됐다. 물이 우산 표면에 흡수되거나 안쪽으로 새고, 우산 대의 강도가 약해 부러지거나 손잡이와 캡의 조립강도가 낮아 잘 풀리는 문제점아 발견됐다.

물안경은 기준치에 미달된 도수, 기준치에 보다 떨어지는 원근감 등으로 인해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규정된 기준치를 뛰어넘는 가소제가 검출되기도 했다. 스포츠용 구명복 4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193배, 공기주입보트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172배까지 초과 검출됐다. 1개의 수영복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7배를 초과돼 검출됐다.
면봉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400배까지 초과된 세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번 리콜 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나 교환 또는 환급 등을 해주어야 한다.

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며,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해당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하여 전국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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