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강화 차원”
현재 농어민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고 있으나, 농수산물 가공·판매업체는 농어가 소득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농어촌에 영업장을 두고 있는 농수산물 가공·판매업체가 농수산물의 가공·판매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도록 하여 농어가 소득증진을 위한 농수산물 가공·판매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주 위원장은 지난 7월 9일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버스에 대한 유류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한 데 이어 이번 농수산물 가공·판매업체의 기자재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또 다시 대표발의함으로써 세제 혜택을 통한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남다른 애정을 표출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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