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연구원, 회사 상대 특허보상 소송서 일부 승소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휴대폰 초성검색 특허’ 삼성전자 현직 수석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특허보상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연구원의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18일 연구원 안모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안씨에게 1092만여원을 보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안씨는 1990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2000년 퇴사했고, 2003년 재입사해 현재 수석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다. 그는 삼성전자 재직 중 ▲휴대폰에서 다이얼키를 이용해 다이얼정보를 검색하는 방법 ▲다이얼정보를 그룹별로 검색하는 방법을 발명했다. 다이얼키를 이용해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한 것은 휴대폰에서 특정단어를 검색할 때 해당 글자의 첫 자음만 입력하면 해당 단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초성검색 특허’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불러온 기술이다.
안씨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 양도했고 삼성전자는 해당 발명에 대해 특허등록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회사는 권리를 양도받고도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정당한 보상금의 일부로 1억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지난해 1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안씨 측은 “발명특허가 적용돼 생산된 휴대폰은 2001년부터 지난 5월까지 10억2600만대에 이른다. 평균단가를 14만7000원으로 산정하면 총 매출액은 150조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발명자의 기여도를 계산하면 회사가 지급해야 할 직무보상금은 305억4800여만원에 이르지만 거액의 인지대를 감안해 1억1000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는 삼성전자에 재직 중 특허발명을 완성하고 이에 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으므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씨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도 매출액과 발명자 공헌도, 독점권 기여율 등을 고려해 보상액을 1092만여원으로 정했다. 안씨가 주장한 1억10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안씨의 주장 대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으며 “정당한 보상금의 인정을 위해서는 사용자가 직무발명으로 독점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 안씨의 ‘다이얼키 검색’ 발명으로 삼성전자가 독점적 이익을 얻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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