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팔려 시어머니 묘 파냈다"… 80대 며느리 2심서 집유 감형
합천서 유골 무단 화장
1심 "다른 자녀 동의 없어…죄질 불량"
항소심 "반성·공탁 참작" 징역형 집유 감형
토지를 팔기 위해 시어머니 묘를 다른 자녀 동의 없이 파내 유골을 화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며느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창원지법 형사3-2부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17일 경남 합천군에 있는 시어머니 B씨의 분묘를 발굴한 뒤 유골을 화장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분묘가 있는 자신의 토지를 처분할 목적으로 B씨의 다른 자녀들 동의 없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A씨는 남편이 생전 제사를 주재했고, 남편이 1997년 사망한 뒤에는 자신과 자녀들이 권한을 승계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녀들의 동의를 받고 절차에 따라 분묘를 이장한 만큼 제사 주재자의 관리 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남편은 단 한 번 제사를 주재했을 뿐이고, 남편 사망 뒤 A씨와 그 자녀들은 B씨 제사를 전혀 지낸 적이 없으며 분묘 관리도 B씨의 다른 직계비속이 했다"고 지적했다. "토지 매매 목적으로 B씨의 다른 자녀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분묘를 발굴한 것 또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B씨 자녀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B씨 자녀를 위해 1인당 1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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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를 허가 없이 파내는 행위는 형법상 '분묘발굴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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