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광주시 광산구,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발송"
"지난해 보다 19억7000만 원 증가"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는 2013년 7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지난 11일 발송했다.


광산구는 이번 재산세는 12만5000여 건에 184억90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재산세보다 약 19억7000만 원이 증가한 것이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재산세는 납부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은행에 있는 CD나 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또는 지로에 접속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다.


광산구는 지방세 환급금이 있는 경우 그 만큼을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고, 그 사실을 고지서에 표기해 납부자의 편익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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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재산세팀장장은 “재산세는 구의 중요한 재원으로 사회복지, 작은 도서관 건립, 공원과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소중하게 쓰인다”며 “따뜻한 광산공동체를 함께 만드는 좋은 방법인 지방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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